조 전 원장 측은 특검이 이미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조사를 통해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원장 측 최기식 변호사는 이날 구속적부심사에 출석하면서 "계엄 당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 관련 보고는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수준이었기에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라며 "증거인멸과 관련자 회유 우려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풀려나면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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