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직무유기 혐의 등을 받는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특히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조 관련 진술을 부정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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