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공공기관이 감찰이나 감사, 조사 등을 이유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게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의 감찰·감사·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저장매체 제출 강요 금지 △제출 거부 시 직위해제·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 부과 금지 △위반 공공기관에 대한 벌칙 신설 등을 담고 있다.
그는 "정부 TF의 조사 방식이 제도화될 위험이 있는 만큼, 수사기관이 아닌 기관은 공무원의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