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상범, '공직자 휴대전화 제출 강요 금지 법안' 발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국민의힘 유상범, '공직자 휴대전화 제출 강요 금지 법안' 발의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공공기관이 감찰이나 감사, 조사 등을 이유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게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의 감찰·감사·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저장매체 제출 강요 금지 △제출 거부 시 직위해제·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 부과 금지 △위반 공공기관에 대한 벌칙 신설 등을 담고 있다.

그는 "정부 TF의 조사 방식이 제도화될 위험이 있는 만큼, 수사기관이 아닌 기관은 공무원의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