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5일부터 해외 파생상품도 사전교육과 모의거래가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는 16일 해외 파생상품을 처음 거래하려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사전교육(1시간 이상)과 모의거래(3시간 이상)를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 레버리지 ETP를 처음 거래하려는 일반 개인투자자도 1시간의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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