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복수노조 간 갈등 해결을 위한 ‘복수 노조 솔루션’ △단체교섭 타결을 지원하는 ‘공정 노사 솔루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차별 등을 다루는 ‘직장인 고충 솔루션’을 제공한다.
앞으로 한국마사회는 노사관계가 악화되거나 복수노조 간 갈등이 심화될 경우, 또는 근로자 고충이 발생했을 때 해당 솔루션을 즉시 요청해 문제를 조기 진화할 수 있게 된다.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은 “한국마사회는 다양한 복수노조가 존재해 노사환경이 특히 복잡한 공기업”이라며 “노동위원회와의 이번 협약을 통해 노사·노노 간 잠재적 갈등을 사전에 제거하고 상생의 미래지향적 노사문화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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