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는 '순국선열의 날'(매년 11월 17일)을 앞두고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 기록이 멸실되어 서훈 심사에서 배제되는 사례를 바로잡기 위한 '독립운동가 서훈심사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의원들은 일제가 패망 직전인 1944∼1945년 사이 재판·수형 기록을 광범위하게 폐기해 독립운동가들의 '기록멸실 시기'가 발생했다며 행형 기록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대체 자료를 통해 교차입증이 가능하다면 서훈 심사에 반영하는 심사 예외 조항 신설을 촉구했다.
국가보훈부는 일제가 생산한 재판·수형 기록을 1차 사료로, 그 외 신문 기사, 증언록, 구술록 등을 2차 사료로 활용해 독립운동가 서훈 심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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