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고시를 개정해 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요가·필라테스·헬스장 등에서 보증보험·공제·안심결제 등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의 가입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번 제도는 어디까지나 ‘가입 여부를 표시하라’는 규정일 뿐, 사업자가 보증보험·공제 등에 실제로 가입할 의무는 없다는 점에서다.
그러면서 “보증보험·공제·안심결제 등 다양한 보상 장치를 단일 플랫폼에서 비교·조회할 수 있는 통합 보상 인프라 구축, 민간·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혼합형 보상기금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반복되는 회원권·예약금 피해 유형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는 ‘표시에서 실질 보상’으로 정책을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