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공무원 가담 여부를 조사하겠다며 꾸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사실상 휴대전화 강제 제출을 예고한 가운데, 야당에서 이에 대응하는 성격의 법안이 발의됐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공공기관이 감찰·조사 등의 명목으로 공무원·직원의 휴대폰 제출을 강요하지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수사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이 감찰·감사·조사 등 명목으로 정보주체의 개인 소유 디지털 저장매체 제출(휴대폰 등)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금지 규정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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