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없는 이른바 ‘픽시(Fixie) 자전거’ 등 위험한 형태의 자전거 운행을 막고, 불법 개조를 규제하는 등 자전거 안전기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자전거 정의 규정을 정비해, 자전거가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구동·조향장치뿐 아니라 제동장치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반드시 갖추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가 실시하는 자전거 이용 관련 교통안전교육·홍보에 자전거의 안전요건과 불법 개조 행위의 위험성을 포함시켜, 이용자의 안전 인식을 높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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