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행패 부린 일로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욕설하고 물건을 던진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춘천 한 식당에서 A씨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B씨에게 '너 죽는다고, ○○○야, ○○○야'라고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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