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로 환자 숨지게 한 50대 의사에게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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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로 환자 숨지게 한 50대 의사에게 금고형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성형 수술을 하던 중 의료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59)에게 금고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했고 피해자 앞으로 7천만원을 형사 공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9월10일 오후 4시께 인천 연수구 한 의원에서 성형 수술을 하던 중 의료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 B씨(82)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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