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명의 마약 중독자들에게 무제한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7개월간 약 15억원을 벌어들인 의사와 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외에도 함께 기소된 상담실장, 자금관리책, 간호조무사 등 관계자들도 징역 1년 6개월~3년의 실형 및 500~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 불상량을 혼합해 투약 및 매도한 경우 판매 대금 중 이를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을 하지 않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수익만을 추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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