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유언공정증서는 유언자의 의사능력과 절차적 정당성을 공증인이 직접 확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공문서로써 보장받는다.
법원은 공정증서유언의 경우 공문서로서의 증명력을 우선 인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무효로 보지 않는다.
유언공정증서의 효력에 관한 분쟁은 대체로 유언 당시의 정신능력을 둘러싸고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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