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내면 프로포폴을 무제한 투약해주는 방식으로 1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 판매·투약한 의사 등 의원 관계자 7명이 2심에서도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이들이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를 혼합한 뒤 판매·투약해 이 둘을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을 하지 않았다.
서씨 등 의원 관계자들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A의원에서 수면·환각을 목적으로 총 417차례에 걸쳐 약 14억5천8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를 중독자들에게 판매·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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