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중앙선 넘어 화물차 충돌…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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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중앙선 넘어 화물차 충돌…벌금 1500만원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화물차와 충돌 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전치 2주의 목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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