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웃 10대를 폭행하거나 집에 들어가 협박한 6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폭행, 주거침입, 협박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춘천 집 인근에서 양손으로 이웃 B(14)군 왼팔을 움켜잡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한 차례 밀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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