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판례를 미루어 볼 때는, 배재현 전 대표 측의 110억 원 주장은 법원에서 특별손해 요건 불충족으로 배척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법원은 15억 8천만 원을 중심으로 통상손해 범위를 확정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일부 법률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EFTA 제9조 제1항은 금융회사의 엄격 책임을 규정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한다.
동일 명의 계좌 이체: 유출된 자금이 곧바로 타인 명의로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배재현 전 대표 본인 명의의 타 금융사 계좌로 이체된 후 최종 유출되었기에, 미래에셋증권이 직접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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