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기간 소속 정당이 다른 동료의원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기초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의원은 지난 5월 21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급식 봉사 활동을 하던 중 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B 의원을 폭행하며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의원은 배식 봉사 중 B 의원이 선거 운동복을 입고 급식소를 방문하자 가슴을 밀치고 꼬집었는데 법원은 선거운동 방해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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