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죄로 복역 후 가석방됐던 50대 의사가 이번에는 성형 수술 중 의료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4시께 인천의 한 의원에서 환자 B(82·여)씨에게 성형 수술을 하던 중 의료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 측과도 합의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수 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했고 피해자 앞으로 7천만원을 형사 공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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