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학습데이터 활용과 저작권 보호의 충돌이 커지는 가운데, 데이터 이용 보상 기준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3일 발간한 'AI 데이터 학습과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에서 AI 개발에 필수적인 대규모 데이터 학습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데이터베이스와 구조적으로 충돌한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보고서는 주요국이 AI 학습 문제를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면책'과 '공정이용' 두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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