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차원에서 대법관이 퇴임 후 일정 기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대법관은 변호사법에 따라 퇴직 후 1년간 자신이 근무했던 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후 3년간 대형 로펌 취업이 제한된다.
여기에는 일정 기간 퇴임 대법관의 모든 사건 수임을 제한하거나, 하급심 판사 출신의 사건 수임까지 막으면 위헌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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