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자들의 국내주식 장기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배당소득 인센티브 아이디어가 거론되고 있지만, 애초 감세 체감 효과를 내기는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외환위기 당시 도입했다가 2010년 폐지된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특례'도 검토 대상에 오를 수 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적립식 장기주식형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 투자하면 연간 1천2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고소득층 감세' 논란으로 이듬해 폐지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