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을)은 지난 10월 발생한 의정부 중랑천 중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하천 내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보행자용 도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의거하여,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현행법상의 문제점 및 법적 공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재강 의원은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의 제1항에 하천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한 하천 점용 행위에 “보행자용 도하 시설의 설치”를 명시하고, 제3항의5에서 명시하는 고려 사항에 “보행자용 도하시설의 설치 단계의 안전성, 운영 단계의 위험징후 발생 시 조치, 최소한의 경고수단 확보 여부”를 추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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