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잠든 손님을 깨우는 라이브 방송으로 영업방해 혐의로 기소된 BJ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터넷방송을 통해 자극적인 콘텐츠로 시청자 관심을 끄는 데 심취한 나머지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찜질방 업주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평온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위협적으로 행동하는 등의 수법으로 찜질방 영업을 방해했다”며 “피고인이 인터넷방송을 하면서 저지른 모욕, 명예훼손, 폭행 등 각종 범죄로 2019년부터 13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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