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파트단지 주차장은 도로 아냐…음주운전 면허취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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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파트단지 주차장은 도로 아냐…음주운전 면허취소 불가"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면허 취소는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에 A씨는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과 길을 도교법상 도로로 볼 수 없어 운전행위 역시 면허취소 사유인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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