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에서 음주운전해도 면허취소 불가…대법원 확정 판결 나온 '이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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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 음주운전해도 면허취소 불가…대법원 확정 판결 나온 '이 장소'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면허취소는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찰은 음주운전이라며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했고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과 길을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어 운전행위 역시 면허취소 사유인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게 A 씨의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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