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면허취소는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찰은 음주운전이라며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했고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과 길을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어 운전행위 역시 면허취소 사유인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게 A 씨의 주장이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