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운남)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은 지난 13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산황산 골프장 증설 실시계획인가 승인 과정에서 발견되는 고양시의 위법 행정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2025년 2월, 의회가 해제 권고를 하면서 도시계획시설 폐지가 기대되었지만, 법에 근거한 재검토와 특별한 사유에 대한 소명 없이, 23년 미승인 사유를 고양시가 25년 갑작스럽게 승인으로 인정하면서 6월 17일 실시계획인가를 내준 바 있다.
김해련 의원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대출 확약서에 근거한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에 대해 고양시의회 법률고문 3인의 법률 자문 결과를 공개하며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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