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무상 제공" 약속 믿고 가입한 지역주택조합, 그 결말은?[판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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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무상 제공" 약속 믿고 가입한 지역주택조합, 그 결말은?[판례방]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가입할 때 조합원 모집을 위해 선착순이나 특별 혜택을 내세우며 고가의 가전제품이나 붙박이장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약속은 단골 마케팅 수단이다.

나아가 2심은 이 약정이 무효라 해도 2000만원 혜택이 없었다고 해서 원고가 3억 원이 넘는 아파트 계약 전체를 포기했을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원고가 계약 당시 2000만원 무상 제공 약정이 (총회 의결이 없어)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과연 아파트 자체를 분양받기 위한 이 조합원가입계약 자체를 체결하지 않았을까? 대법원의 답은 “아니다.그래도 가입했을 것이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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