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출신 김동성 씨가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법정에 섰다.
전 배우자 A씨는 물론 재판부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을 질책했으나, 김 씨는 총 미지급액 1억여 원 중 현 배우자가 대신 내준 1400만 원을 근거로 양육비를 지급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2019년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전 부인 A 씨에게 두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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