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의 가짜뉴스를 유포한 사이버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2억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10월까지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 등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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