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항소 포기 반발 집단성명' 검사장 18명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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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항소 포기 반발 집단성명' 검사장 18명 공수처 고발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집단 입장문을 낸 전국 검사장 18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5일 촛불행동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검사장 18명이 집단항명으로 공직 기강을 어지럽혔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촛불행동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집단행위 금지의무(제66조 제1항)를 부담하는 공무원"이라며 "소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여부에 관한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정당한 지휘권 행사에 반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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