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의원(국·중구2)은 지난달 외국계 교육기관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영종 국제학교 설립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영종 주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국제학교 설립이 절차적·법률적 제동 없이 정상 추진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향후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큰 의미를 갖는다.
신성영 의원은 지난 13일 '제305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종국제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영종국제도시가 글로벌 교육·정주환경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소송으로 인해 수천만 원의 혈세가 낭비됐고, 사업이 지연돼 주민들이 또 기다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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