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1일 8시간 일할 경우 사업주는 최소 1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이 같은 지침을 정리해보면 A씨가 근무 투입 전 식사를 했다고 해도 업무 효율성 및 건강 보호를 위해 충분한 휴식시간이 부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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