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 방문해 탈색 시술을 받다 두피에 화상을 입은 A씨가 미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해당 탈색 제재 사용법 등에 따르면 전열기를 가급적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사용하더라도 수시로 온도 변화와 통증, 열감 여부를 확인해 과하게 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B씨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A씨의 부모 역시 이 사고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각각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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