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권 대출심사에 AI를 활용하는 것이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돼 여러 규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금융권이 고영향 AI를 활용할 때의 영향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과도하게 넓은 범위에 적용한다는 점이다.
고영향 AI 판단 관련 가이드라인은 ‘대출심사’를 금융회사가 개인의 신용이나 담보자산 등을 평가해 신용공여를 심의·결정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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