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윤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며 “피고인은 B씨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도 차량을 후진해 그를 다치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의 면허 취소 수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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