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렁탕을 갚으라며 이웃집에 찾아가 망치로 현관문 잠금장치를 부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 측은 망치로 현관문을 내려치고 B씨를 협박한 사실 자체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가구의 현관문을 손괴하고 B씨를 위협하여 협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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