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관을 다치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6시 30분께 인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를 몰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 B(34)씨를 차 문으로 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의 면허 취소 수치였으며, 그는 2018년에도 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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