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소유권 갖고 싸우다 밀쳐 골절상…80대,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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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소유권 갖고 싸우다 밀쳐 골절상…80대, 2심서 감형

도로에 놓여있던 폐지 소유권을 갖고 말다툼하던 중 양손으로 밀쳐 골절상을 입게 한 8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김진웅)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하지 않은 사정은 불리한 사정"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폐지를 주워 리어카에 싣는 중 피해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빼앗으려하자 이에 대항해 밀친 것으로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어 1심 형량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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