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이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사태를 촉발한 제약회사 퍼듀 파마 및 소유주 가문과 집단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간 10조원대 규모의 민사 합의를 승인하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 남부 연방파산법원의 션 레인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퍼듀파마 및 소유주인 새클러 가문과 주 정부, 지역사회 등 원고인단 간 체결한 합의안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의안은 새클러 가문이 퍼듀파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원고인단에 15년에 걸쳐 최대 70억 달러(10조2천억원)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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