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당국이 한국인 유튜버에게 바가지를 씌운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2000밧(약 9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사실이 전해졌다.
당국은 시장 상인에게 제품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혐의로 2000밧의 벌금을 부과했다.
상인은 당국 조사에서 "컬렌 일행에게 900밧의 가격으로 옷을 팔았다는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시간이 흘러 자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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