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장시간 민원통화 종료 예고 안내' 제도를 도입했다.
권장 시간이 지나기 5분 전, 직원이 수화기 버튼을 눌러 '상담 종료 예정' 멘트를 보내게 되며, '장시간 통화로 인해 곧 통화가 종료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통화가 지속될 경우, '통화 종료' 멘트를 안내한 뒤 통화를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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