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시간 민원통화 종료 예고'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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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시간 민원통화 종료 예고' 제도 도입

경기도가 '장시간 민원통화 종료 예고 안내' 제도를 도입했다.

권장 시간이 지나기 5분 전, 직원이 수화기 버튼을 눌러 '상담 종료 예정' 멘트를 보내게 되며, '장시간 통화로 인해 곧 통화가 종료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통화가 지속될 경우, '통화 종료' 멘트를 안내한 뒤 통화를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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