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옛 동료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41)가 지난 7월18일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곳은 과거 A씨가 근무했던 증권사의 입사 동기이자 가장 친했던 동료 B씨의 사무실이었다.
B씨의 아내는 “A씨가 입사 초기에 난처한 일을 겪었을 때 제 신랑이 도와줬다고 들었다”며 “자신도 가정이 있고 두 아이의 아빠이면서 어떻게 4살짜리 아이의 아빠이자 한 집의 가장인 제 신랑을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엄벌에 처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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