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라는 유부녀 말에 속아 12억 원 넘게 쓴 남성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법원은 B씨 12억6600여만 원, B씨 남편 700여만 원을 A씨에게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형사 사건 합의 과정에서 B씨 남편이 8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며 약정금 지급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지급 이야기가 오간 것은 인정되나 확정적으로 약정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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