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하이트진로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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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하이트진로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국민연금이 하이트진로를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하이트진로가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비공개대화 대상기업(2020년), 비공개중점관리기업(2021년)으로 선정해서 비공개대화를 통해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해 왔으나, 약 5년 간 대화에도 기업 측의 충분한 조치가 없어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령상 위반 우려는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과징금 약 79억5000만 원(2023년 약 70억6000만 원으로 재산정)을 부과한 건과 관련됐다고 국민연금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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