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국을 대상으로 아동유괴·미수 피해의 77.9%가 미성년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후 영상 확인 중심의 안전행정으로는 더 이상 아이들을 지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아동보호구역, 지능형 CCTV, 귀가안전 지원은 아이들의 일상 안전을 지키는 최소 기준”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보다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아동안전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그동안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 질의를 통해 아동보호구역 지정 확대와 학교 주변 안전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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