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지난 14일 열린 광명,군포·의왕,안양·과천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심의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폭력 사례 공개 제도화’를 공식 제안했다.
또한, “현재도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그 재결문은 이미 공개되고 있다”며 “심의 결과를 비실명화하고, 사례 내용을 각색해 시·군 교육지원청이 아닌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일괄 공개한다면, 개인정보나 낙인 우려 없이 학교폭력제도의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모든 학생이 공정한 기준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심의 기준과 처분 사례의 공개를 통해 학교폭력심의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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