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특혜 대가 뇌물 받은 전 공공병원 팀장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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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특혜 대가 뇌물 받은 전 공공병원 팀장 징역 10년

의료품 업체에 입찰 관련 사항을 알려주는 대가로 고급 외제 차량 등 수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공공병원 팀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의료 물품 판매업체 대표 B(40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입찰을 방해한 납품업자 C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납품업자 5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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