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의 거액 헌금 등 피해자를 지원해온 '가정연합 피해대책 변호인단'은 14일 민사조정 결과 교단 측이 손해 배상을 요구한 한국 거주자 등 132명에게 약 21억엔(약 197억원)을 지불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번 민사조정은 지난달 초께 3명이 총 5천만엔(약 4억8천만원)을 받기로 한 교단 측과의 첫 민사조정 성립 이후 3번째 성공 사례다.
피해자를 지원해온 변호인단은 가정연합의 과거 '영감상법'(靈感商法) 마케팅에 의한 피해자 등 지원을 위해 지난 2022년 결성됐으며 교단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위한 집단 교섭을 요구하면서 법원에 민사조정도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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