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방'으로 성폭행 생중계한 남성 BJ 2심서 감형…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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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방'으로 성폭행 생중계한 남성 BJ 2심서 감형…징역 5년

의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인터넷 ‘라이브 방송’으로 생중계한 30대 남성 BJ가 2심에서 감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수백 명이 시청 중인 라이브 방송을 켜고 의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자극적인 방송을 송출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영리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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